지난해 투자 9300억원 세액공제 혜택 전망
국내 대기업들이 지난해 설비투자에 사용한 금액 중 약 9300억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잠정 합의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대기업 투자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만시지탄 속 투자 활성화 기대
산업계는 이번 합의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경기 불황으로 위축되었던 투자 동력을 되살리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11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2024년도 임투세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해 소급 적용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역시 여야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업, 법인세 신고 시 세제 지원 예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다음 달 법인세 신고 시 임투세 금액만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투자액 중 임투세 공제 규모는 1조1658억원이며, 이 중 9308억원이 대기업 투자분입니다.
임투세, 경기 둔화 시 투자 활성화 위한 제도
임투세는 기업이 신규 설비 등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경기 둔화 시기마다 정부는 투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임투세 제도를 도입해왔습니다. 2023년에도 한시적으로 1년간 임투세를 적용하여 투자 금액의 최대 12%(중소기업 기준)를 공제하고, 직전 3년 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10%를 추가로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지난해 임투세 연장 무산… 기업 반발
정부는 지난해에도 임투세 연장을 통해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임투세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의원 입법안은 여야 간 정쟁으로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임투세 연장을 전제로 지난해 투자를 늘린 산업계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소급 적용 합의… 올해 임투세 대상은 미지수
이에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올해 임투세 도입 법안을 논의하며 지난해 투자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초 야당 일부에서는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만을 소급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이 불합리한 상황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올해 임투세 대상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소·중견기업만 임투세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국회 역시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계는 주력 산업들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소급 적용 합의는 지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해 임투세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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